’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을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이를 승인해 휴직에 들어가는 제도이며 이러한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으로 진행된다.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대상과 기간
가족돌봄휴직 대상으로는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시행령으로 정한 예외의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신청을 사업주는 거부할 수가 없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분할 사용 시 1회당 최소 30일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해마다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가족 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최장 10일, 비상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합산까지 최장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가족돌봄휴직 90일 안에 포함)
※참고로 비상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사유는 감염병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 근로자에게 가족돌봄을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연장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고, 가족돌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연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데 연간을 입사일로 할 것이냐 또는 회개년도로 할 것이냐는 사실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반려(返戾): 서류 따위를 접수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행위.
위에서 짧게 언급한 회사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예외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반려할 수 있는 사정을 말한다.
1.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직장이 있거나 거주지가 멀거나 질병장애 등으로 돌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한 근로자가 돌볼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부모,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직업안전기관(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 못한 경우 가족돌봄휴직 신청이 반려된다. *이러한 사업주의 구인 노력은 고용센터를 통한 노력만 해당된다.
3.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도 신청 반려가 가능하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작성해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의 돌봄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휴직과 조금 다르다. 말 그대로 휴가는 좀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갑자기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역시 무급으로 진행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인 90일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자녀 양육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자녀의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방학 또는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과 자녀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자녀의 개별적인 봉사, 체험, 탐방, 여행, 시험 등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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