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는데 돈이 들지는 않지만 검진을 받지 않으면 일종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안내 했음에도 검진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귀책사유로 1회 미실시 시 5만원, 2회 미실시 시 10만원, 3회 이상 이실시 시 15만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검진은 크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받는 직장인 건강검진과 지역 가입자를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이 받는 일반 건강검진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검사 항목은 직장인 건강검진이든 일반인 건강검진이든 모두 동일하다.
만 20세 이상 지역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짝수 년도 출생자인지, 홀수 년도 출생자인지에 따라서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되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은 매년 받아야하며 사무직은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참고로 올해는 2022년이니 짝수년도 출생인 사람들이 해당된다.
자신이 해당하는 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정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암에 걸리면 진단일로부터 5년 동안 통원이든 입원이든 급여로 청구되는 금액 중 95%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에 의해 환자는 치료비의 5%만 부담하게 되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이 혜택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면 보건소에서 시행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혜택은 받을 수 없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암 검진을 받지 않으면 암 치료비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 듯하다.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암이나 질병을 조기에 찾아서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오진하거나 질병을 찾지 못하는 병원도 종종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을 병원도 잘 알아보고 받아야한다.
사실 건강검진 병원도 등급이 나누어져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3년 주기로 건강검진 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과정과 결과 등 모든 측면에서 평가를 한 뒤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개 등급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왕이면 높은 등급을 받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즉, 이번에 자신이 위암 검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위암 검사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병원을 찾아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건강검진센터 등급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해 홈페이지를 클릭한 뒤 메인 화면의 조금 아랫부분에 있는 건강정보의 검진기관 찾기를 클릭하고 왼쪽에 있는 검진기관 평가 정보를 클릭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일반에 체크한 후 검색을 누르면 병원 목록이 쭉 나온다.
➊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 ➋ 홈페이지→ ➌ 검진기관 찾기→ ➍ 검진기관 평가 정보→ ➎ 지역 선택
여기서 일반검사와 암 검진에 있어서 어떤 병원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지, 어떤 병원이 미흡등급을 받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올해 12월 안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전화 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이 거주하시는 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를 해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빠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번호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번호)+114로 전화를 걸어 안내 받아도 되고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라고 검색해 들어가서 확인해도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지사 찾기'를 클릭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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