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이 세 가지 중 한 개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을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7.09%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는데 본인이 50%,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하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가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는 직장 가입자이지만 은퇴를 앞두고 곧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줄여줄 수 있는 4가지 방법
1. 재산 비중 조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재산과 소득을 보는데 재산 중 금융재산도 포함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금이나 적금의 재산을 배분해서 금융재산을 높이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금융재산을 늘리게 되면 고려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⓵ 먼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4% 정기예금에 넣어놓은 원금 1억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는 않으나 이자소득 340만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⓶ 그다음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선정할 때 부동산과 비교하면 금융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많이 반영되는데 그 이유는 금융재산은 공제금액이 2천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재산을 늘리면 건강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으나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탈락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갖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할 수 있다.(복지로 홈페이지→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2.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확 오르는데 퇴직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근무할 때 직장 가입자로 납부하던 낮은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36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임의계속가입으로 약 20만 명의 은퇴자들이 퇴직 전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만큼을 납부하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납부기관에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한다. 즉, 지역가입자가 되면 집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올 텐데 최초로 고지 받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이 3월 20일이라면 5월 20일 이내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된다는 말이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단,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로서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편법이긴 하지만 정말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은퇴 이후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에 18개월 동안만이라도 재취업을 하는 것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18개월 일하면 3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3. 피부양자 등재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해당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⓵ 먼저 소득 요건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소득 500만 원 이하는 피부양자로 등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⓶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참고로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할 때 혹시 직장가입자인 자녀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피부양자를 등재해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4. 자동차 변경
자동차의 경우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작년(2022) 9월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2단계 개편으로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차량 가액은 신차의 경우 옵션가까지 포함해서 계산되고 요즘 많이들 타는 전기차의 경우 금액이 더 비싸다. 따라서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이하의 차량으로 바꾸거나 자동차가 2대 이상이라면 차량을 처분하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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