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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비급여항목 4월 이후부터 강화!

by tristan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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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강화

병원 진료 후 받게 되는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이 있다.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의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진찰과 검사, 처치, 수술 등의 치료, 입원, 간호 등이 포함된다. 

 

급여항목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고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데 반면,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으로 라식이나 라섹 등의 시력 교정술, 임플란트나 크라운 치료 등의 치과 보철 치료, 도수치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급여항목은 온전히 환자 본인이 병원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되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비급여항목에 대비해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뇌, 뇌혈관, 두경부, 복부, 흉부, 척추질환, 근골격 순으로 MRI 건강보험 혜택 범위를 넓혀왔고, 초음파도 상복부를 시작으로 하복부, 비뇨기, 생식기, 두경부, 심장, 혈관, 흉부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왔다. 

 

 

그런데 이렇게 혜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초음파 및 MRI 검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예) 두통이 있어 병원을 찾은 어떤 사람이 두통 증상만 있고 뇌질환 관련 수술이나 치료 등을 실시한 기록은 없는데 뇌조영제, 뇌혈관, 특수검사 3종류의 MRI 촬영을 동시에 하는 경우(건강보험 재정 72만원 소모) 

 

또한 소화가 잘 안되고 복통이 있어 병원을 찾은 어떤 사람이 복부, 비뇨기, 심장, 갑상샘, 혈관 등 6개 부위에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건강보험 재정 115만원이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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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분별하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와 초음파 급여 기준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뇌/뇌혈관 MRI 촬영 후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뇌/뇌혈관 MRI의 경우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다른 이상이 없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가 2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됐었는데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의사의 이상 소견 없이 MRI를 촬영하고자 한다면 환자가 50만원 안팎의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고, 하루 최대 3회 촬영까지 급여를 인정해주던 것을 2회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 초음파 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수술 전 관례적으로 찍던 상복부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현행 횟수 제한 없이 촬영 가능하던 것에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초음파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3.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강화된다. 

 

지금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 밑에 등재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서 외국인도 차별 없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가 국내에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에 걸릴 경우 국내에 들어오게 해 치료나 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일이 많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피부양자로서 자격을 얻기 위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인이지만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도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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