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일하면서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노후연금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근로하면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뒤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하며 이를 보통 국민연금이라 부른다.
2.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한다.
3.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연금이라는 용어 때문에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초연금은 젊은 시절 따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노후 요건이 부합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러한 기초연금은 평생 나라 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하느라 노후를 미리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2014년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일 때 최대 322,000원 수령이 가능하고 부부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323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15,000원 수령이 가능하다.
『<정리>
⓵ 노령연금(국민연금): 젊었을 때 근로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뒤 받는 연금
⓶ 기초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만 65세 이상, 그리고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 수령 시....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과거에 일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를 노후에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국민연금 수령액 484,000원부터 기초연금의 감액이 시작되며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감액되는데 그렇다고 계속 감액되는 것이 아닌,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인 322,000원의 50%인 161,000원까지 감액된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똑같은 금액으로 받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이 다르면 기초연금 감액금액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을 경우 1년마다 1만원씩 감액되는 점을 고려한 기초연금 감액금액은 다음과 같다.*이미지 참고
한편, 지난 1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에 따르면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기금고갈 시기가 2055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르겠지만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이루어진다면 열심히 가입해 국민연금을 받느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초연금 40만원 받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3사람이 가입을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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