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정부에서 주는 많은 지원금이 있지만 신청 자격이나 요건을 보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민용돈 또는 제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대상자와 금액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는 모두가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으로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매년 기준이 완화되어 올해(2023년)는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달라진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작년보다 10% 인상되었는데 단독가구 기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기존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마지막 맞벌이 가구는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고 자녀 장려금은 1인당 80만원씩 가구 구분 없이 똑같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작년보다 10%인상)
단독 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80만원씩 가구 구분 없이 지급)』
참고로 단독가구란, 주민등록상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사람만 일하는 가구 중 총 월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써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자격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요건은 신청하는 사람들의 1년간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이에 해당되는데 기존의 기준 금 보다 각각 200만원씩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
단독가구: 1년 총소득 2,200만원
홑벌이 가구: 1년 총소득 3,200만원
맞벌이 가구: 1년 총소득 3,800만원』
완화된 재산요건
재산의 경우 2022년 기준금액이 2억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듯하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가구원의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요건에 해당된다. 단, 재산을 평가할 때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추가로 기존의 가구원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했던 것도 올해는 1억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 인상되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100% 받기 위한 재산요건은 1억 7천만 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수령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하고 받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받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2023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의 신청은 2022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2023년 6월 중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인데 이 기간에 신청하면 2023년 12월 중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자신은 한 번에 다 받겠다고 한다면 2022년 1년간 일한 정기신청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므로 이 기간에 신청하면 2023년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➊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손텍스 앱 신청 화면이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모바일 안내문): ⓵ 신청하기 버튼→ ⓶ 손택스 앱 신청 화면→ ⓷ 주민번호 입력→ ⓸ 신청완료』
➋ 종이(서면)로 안내문을 받을 경우- QR코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PC), 손텍스(모바일)에서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종이 안내문: ⓵ QR코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⓶ 주민번호 입력→ ⓷ 신청완료』
➌ 인터넷 또는 앱 신청이 어려운 경우- ARS 1544-9944번에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된다.
'지식 &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0) | 2023.03.08 |
---|---|
압류된 급여통장, 생계비 통장에서 돈 찾는 방법! (0) | 2023.03.07 |
근로자의 복리후생, 임금이 될 수 있나? (0) | 2023.03.06 |
자택 사망 시 유형별 상황대처 요령! (0) | 2023.03.01 |
2023년 3월부터 시작되는 로또 판매자 신규 모집! (0) | 2023.02.28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