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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복리후생, 임금이 될 수 있나?

by tristan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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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임금의 모호성

 

 

요즘은 복지 관련해서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복리후생’으로 업체에서 지급한 급여가 임금이냐 혹은 아니냐에 대해서는 항상 많은 문제 제기가 되어왔다.  

 

업체에서 처음에 복리후생으로 시작한 것들이 나중에 임금형태로 변해버리면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이러한 복리후생관련 임금이 포함되는지 또는 안 되는지 그리고 연차 또는 연장, 야간근로의 시간외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임금인지 혹은 아닌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복리후생 제도의 본래의미는 업체에서 근로자의 월급 이외에 생계를 조금 더 도와준다던지 또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유도 등 근로자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법률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별 외의 것들을 은혜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복리후생은 금품(돈이나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업체의 휴양 콘도들 이용하게 한다든지 근로자가 특정 업체 사용 시 가격이 할인된다든지 하는 것들도 모두 복리후생에 포함된다. 

 

최근 들어 복리후생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업체들은 이러한 제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도 확장시켜 제공하는 형태로 혜택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의미로 시작된 복리후생이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으로서 매월 고정적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형태로 바뀌거나 또 못 받게 되었을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던지 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업체(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충돌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처음에 업체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금품이나 휴양시설 사용 서비스 등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판례들에서는 이러한 복리후생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먼저 복리후생의 임금성이 부정된 판례를 보면, 

 

‘회사가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키고 대신 납부한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운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 실비 변상적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음’이라는 판례가 있으며 또한 ‘회사가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1일 1,500원의 식권 3장은 해당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져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음’이라고 임금성을 부정한 판례들이 있다.  

 

이와 반대로 복리후생비의 임금성이 인정된 판례들도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가족수당’이나 ‘근로자 전원에게 급식보조비나 급식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사택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택수당을 지급한 경우’는 복리후생비의 임금성이 인정된 판례들로 모두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이라는 법률적 판단 요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는 충분히 근로자와 업체(사업주)간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사업주의 경우 운영을 할 때 있어서 처음에는 은혜차원으로 좋게 시작한 복리후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복리후생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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