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 & 유용한 정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오는 4월 10일부터 신청!

by tristan 2023. 4. 3.
반응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정부에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숙박지원금과 휴가지원금, 총 13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근로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쉴 권리를 위한 정책이다.    

 

1. 숙박지원금

 

숙박지원금 3만원, 이것은 작년에도 시행했었던 지원금 정책으로 올해 한 번 더 진행한다. 숙박 예약 시 3만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의 지원으로 선착순 100만 명이 대상이며 총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금이다. 다만 예약 방법은 아직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의 계획은 4~5월 중에 숙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작년 숙박대전 행사를 예를 들면 당시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3만원 쿠폰을 발급받은 후 예약을 하면 3만원 쿠폰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었다. 아마 올해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듯싶다. 

 

현재 정부는 4~5월 중 숙박지원금 3만원 지원정책에 대해서만 발표를 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자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으로 차후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2. KTX/SRT 할인

 

최근 국도교통부에서 내수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철도 할인 혜택과 휴게소 프로모션이다. 먼저 KTX는 4인 동반석을 다자녀로 등록한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 할인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임산부로 등록된 회원과 동반자의 운임도 50% 할인해 제공한다. 

 

 

또한 SRT는 4월 1일~17일,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승차율, 조기 예약 시점 등에 따라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여행가는 달로 지정된 6월이 되면 지역 관광 결합형 KTX를 50%까지 할인하고 내일로패스는 1만원을 할인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린이날 연휴인 5월 5일~7일, 석가탄신일 연휴인 5월 27일~29일에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207개 휴게소에서 지역 특화 간식 최대 33% 할인, 세차비용 50% 할인 등을 진행한다. 

 

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휴가지원금 10만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휴가비로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다만 최대 19만 명이 대상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빠르게 신청해야 한다. 

 

 

원래는 9만 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벌써 1월 중에 마감되어버려 정부에서는 10만 명을 더 추가모집 하기로 결정했으며 추가 모집은 2023년 4월 10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 휴가진원사업 공고

※참고로 대기업 근로자들은 이번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하다. 중견/중소기업의 근로자들과 소상공인들만 신청가능하며 그 중에서도 업체 대표나 임원들은 지원자격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소상공인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사업자의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이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면 대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 중에서도 전문직 근로자들, 예를 들어 개업한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은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그다음에는 회사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총 여행 경비가 40만원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중에 절반인 20만원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 중 10만원은 회사에서, 그리고 나머지 10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정부에서만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도 근로자에게 휴가지원비 1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이 지원금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서 이 지원금에 먼저 신청해 근로자에게 10만원씩 휴가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에 먼저 동의해야만 근로자들이 해당 휴가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회사에서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휴가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휴가지원비 사용처

 

‘휴가샵’이라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곳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국내숙박, 국내여행, 레저/관공시설 등 입장권, 항공권, 기차 등의 교통편의, 레저 및 캠핑 용품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아래의 휴가샵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된다.

휴가샵 로그인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문의전화 1670-1330으로 전화하거나 아래의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관광공사

 

 

 

반응형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