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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유용한 정보

명예퇴직,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by tristan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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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사직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먼저 명예퇴직이란, 정년이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말하며 회사에 따라서 희망퇴직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퇴사사유라고 표현되는 사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느냐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은 공고 및 개별적인 이메일을 통해 원하는 사람을 모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과거에는 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긴축을 위해 이러한 모집방법을 많이 활용한 반면, 요즘은 나이대를 제한하는 측면에서도 명예퇴직자 또는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이러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직사유로 예를 들어 명예퇴직 시 사직서의 사유내용으로 자발적 사유 또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사라는 내용에 서명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명예 희망퇴직 더 알아보기

 

그러나 명예퇴직, 희망퇴직이지만 업체에서 권고사직 형태로 서류를 작성해 주었고,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그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닌, 퇴사 시 사유내용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되어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권고사직이지만 포장상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신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은퇴연령이라는 것이 요즘 들어 불명확해지고 있다. 만약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바로 이직을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더 강화되어 실업급여 수급 전 먼저 요건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요건으로서 퇴사하기 전,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취업이 가능한 구직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반드시 비자발적인 퇴사로 처리가 되어야만 한다. 

 

※실업급여 수급 기본요건

『1.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3. 비자발적인 퇴사.』

 

정리-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라는 타이틀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처리가 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예퇴직, 희망퇴직 전 사직서를 쓸 경우 서명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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