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면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금액은 최대 5천만 원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한국 토지주택공사 LH가 일부 가구를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은 최대 시세 30% 이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공임대주택 전세보증금 50만원은 LH 등 관계기관이 낸 기부금으로 충당했지만 올해 2023년 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출시되면서 무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되었는데 다음 달인 4월부터는 해당 상품을 민간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2,500억 원으로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으며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홍수나 호우 등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에 살거나 최저 주거 기준이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해당 대출은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한 무이자 대출로, 국토교통부는 현재 고금리 시대에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 공급 외에도 무이자 대출 지원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대출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다음 달인 4월 10일부터 5개의 시중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 신한은행)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가 결정되며 임대차계약서와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비정상 거주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하단의 5개 시중은행 콜센터 전화문의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해당 대출은 기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입주대상자>
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⓶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하층, 최저 주거 기준 미달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 및 상담>
4월 10일부터 5개의 시중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 신한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 및 접수하며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 번호로 전화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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