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실업급여를 받으며 질문한 몇 가지
필자는 2년 전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약 150일 동안 수급한 경험이 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던 터라 첫날 고용센터 방문을 제외하고 주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해야 했지만 실업급여를 처음 받는 것이라 궁금한 점이 많아 인터넷보다는 귀찮아도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 여러 가지를 문의해 보았다. ※질문의 답은 2023년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내용을 참고했다.
질문1)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이라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 180일을 30일로 나누면 6개월(180 ÷ 30 = 6)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자신이 근무를 시작 일부터 근무 종료일까지의 달력상 6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기간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고 있는데 이를 꼭 확인해 보아야한다.
이러한 피보험 단위 기간은 ‘자신의 근무일’ + ‘유급휴일’을 포함한 시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채우려면 6개월이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피보험 단위 기간을 포함해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질문2) 실업급여를 얼마씩, 몇 개월간 받을 수 있나?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실업급여 계산기’로 자신의 실업급여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후에 따라 그 기준이 바뀌었으니 아래의 이미지 참고하자.
질문3) 퇴사사유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 퇴사 시, 무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가 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무조건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 되어 계약을 연장하고 싶었지만 업체가 더 이상 재고용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업체에서는 재고용을 원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의적으로 재계약을 피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질문5) 고액연봉자도 임금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된다. 즉, 실업급여는 기존에 받던 월급이 아니라는 말이다.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고액연봉자라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일수만큼 받게 되며, 반대로 그동안 받아온 자신의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라도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하한액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일수만큼 받게 되는 것이다.
질문6) 구직활동기간에 해외여행 시 실업급여는 지급되는가?
참고로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의 바른 개념은 자신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받는다는 개념이 아닌, 자신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일단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고자 한다면 구직활동 인정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면접 확인서 등)를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외여행 중이라 정해진 날짜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해 가족 또는 지인에게 부탁해 대리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므로 만약 수급기간 중 불가피한 해외 일정이 발생한다면 서류제출 일을 피해 미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급기간 중 불가피한 해외일정으로 인해 정해진 실업인정 일에 증빙서류 제출 또는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기간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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