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사망 시 장례절차
이제 한국도 고령화 사회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집에서 질병 또는 노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 무턱대고 119에 전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119 차량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이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119 요원의 긴급출동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절차의 일환으로 119 측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가족이 고인이 병사했음을 주장해도 여러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고 경찰 측에서 사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예상외로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9 구급차량을 호출하는 시점
119 차량 호출은 갑자기 닥친 위급 상황, 즉 사고나 중환으로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그리고 즉시 입원 또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단, 사망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만 119 차량을 호출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의 유형 3가지
1. 병사: 치료 또는 요양 중에 사망하는 경우
2. 사고사: 사망의 원인이 분명한 사고사(자살, 피살, 안전사고 등)
3. 돌연사: 불분명한 신체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심정지, 무호흡, 무증상 등)』
자택 사망 시 유형별 대처 요령
1. 병사: 질병 치료 중 집에서 사망 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평소 진료를 받던 병원에 연락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은 구급차량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병사로 판명 시 비교적 사망진단을 조기에 받을 수 있고 상조업체 또는 장례식장에 연락해 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진행하면 된다.
2. 사고사: 사고사 발생 시 반드시 112로 신고해야한다. 신고 후 수사요원과 검시의가 함께 출동해 오게 되고 사인 진단 후 검사필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검사필증 발급은 상황에 따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참고로 장례준비는 미리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검사필증이 발급된 후 입관진행을 할 수 있다.
3. 돌연사: 평소 지병이 있어 진료경력이 있는 경우 고인이 진료 받던 병원에 연락해서 안내에 따르면 된다. 만약 지병이 없음에도 돌연사 했을 경우 반드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사고사 또는 돌연사의 경우 사망진단이 오래 동안 지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황발생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 이내 검사필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장례가 정상적으로 진행 된다는 전제하에 장례를 준비 및 진행을 해야 한다. 단, 입관은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후에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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