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66만 명에게 지원해주는 공공요금 6가지
보건복지부에서 최근(2023년 2월) 밝힌 확정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TV 수신료, 이동통신, 시 내외 유선전화 요금 등 6가지 감면 혜택을 발표했다.
➊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신청방법-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 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가능(또는 납부 고지서 콜 센터를 통한 신청) ※한국가스공사홈페이지의 도시가스 회사안내를 참고.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 요금 납부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기타 신청방법-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타,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➋ TV 수신료 감면 신청
대상자-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신청방법-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콜 센터(1588-1801), 한국전력 고객센터(유선: 국번 없이 123 / 휴대폰: 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 납부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기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➌ 전기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신청 방법-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 납부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기타 신청 방법- 한전 사이버지점,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➍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국번 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국번 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기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참고-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니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다.(1인당 1회선 감면)
➎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신청방법- 지역난방공사 콜 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신붑증 및 최근 지역난방 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 확인용)
기타 신청방법-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➏ 시 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신청방법- 고객센터(KT: 100번, SKB:106번, LGU+:101번)
기타 신청방법-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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