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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유용한 정보

정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안마바우처!

by tristan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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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안마바우처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강지원금, 안마바우처

 

<목차>

➊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➋ 안마바우처 서비스 내용

➌ 신청 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지만 몰라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정부 지원혜택’이 있다. 

 

그 중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건강지원금인 ‘안마바우처’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안마바우처 대상에 선정되면 1회당 4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 1회씩 10개월 동안 2년 이상 전문 교육을 받은 안마사 자격을 보유한 안마사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마바우처 자세히 알아보기

 

 

1.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안마바우처 선정 조건은 만60세 이상으로 순환계,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순환계, 근골격계, 신경계 이상 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질병 코드

 

G: 신경계통 

M: 근골격계통 

I: 순환계통 

R81: 당뇨

E10-E15: 당뇨병, 비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 

 

 

참고로 중위소득 140% 이하, 즉 1인가구 290만 9천원, 2인가구 483만8천원, 3인가구 620만8천원, 4인가구 756만1천원 이하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관절염, 신경계통의 약을 복용하는 만 60세 어르신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140% 이하)

1인가구: 290만 9천원 이하 

2인가구: 483만8천원 이하

3인가구: 620만8천원 이하

4인가구: 756만1천원 이하』

 

또한 연령과 상관없이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상위등급을 받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2. 안마바우처 서비스 내용

 

안마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4회 이용이 가능하고(주 1회) 10개월간 총 40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회당 1시간씩 이용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4,000원,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서비스 내용)

사용횟수: 월 4회(주 1회)

서비스 기간: 10개월간(총 40회)

회당 서비스 시간: 1회당 1시간 이용

회당 비용: 본인 부담금 4000원, 나머지 36,000원은 정부지원』 

 

참고로 정부지원금은 월 144,000원으로 40회 이용 시 14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3. 신청 방법

 

처방전이나 진단서 소견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자격 확인서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마바우처 서비스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 곳도 있으니 먼저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안마바우처 건강보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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