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2~4배를 지급하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정부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고금리 적금통장을 내놓았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1유형- 희망저축계좌1 지원대상으로는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3년 동안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해 주며 만기 시 저축한 금액의 4배인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저축계좌이다.
조건사항으로는 통장 가입기간 동안 3년간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3년 후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만기 지급금액이 지급된다.
2. 희망저축계좌 2유형- 희망저축계좌2 지원대상으로는 일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가 지원대상으로 지원금액은 본인이 매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해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조건사항으로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10만원 추가 적립되어 3년 만기 시 72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1.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기간(*1차 신청기강인 2월은 이미 마감되었다.)
1차: 2023년 2월1일~2월13일(마감)
2차: 2023년 4월3일~4월13일
3차: 2023년 6월1일~6월13일
4차: 2023년 8월1일~8월11일
2. 희망저축계좌 2유형 신청기간
1차: 2월1일~2월22일
2차: 5월1일~5월24일
3차: 8월1일~8월23일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식 &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 6가지! (0) | 2023.02.23 |
---|---|
명예퇴직,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0) | 2023.02.19 |
정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안마바우처! (0) | 2023.02.14 |
2023년 새로워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수급까지! (0) | 2023.02.14 |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0) | 2023.02.13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