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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by tristan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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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난방비 지원 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최근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에너지 지원의 경우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고 누락된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되더라도 에너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었다. 

 

 

※참고로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즉 2023년 4인가구 기준으로 2,700,482원 이하인 가구로 2023년부터는 이러한 차상위 계층도 지원한다. *아래 이미지 참고.

 

2023 중위소득

 

지원 대상 확인 방법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에서 ‘나의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난방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한 달 최대 148,000원씩 4개월간 59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24→ 보조금24→ 나의 혜택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하러 가기

 

난방비 지원은 2022년 12월~2023년 3월까지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지원되는데 이미 가스 요금 경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참고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유형별 추가 지원금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은 288,000원에 추가로 304,000원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144,000원에서 448,000원을 추가 지급하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72,000원에서 520,000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했던 차상위 계층에게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은 144,000원에 추가로 448,000원에 가스 요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각각 모두 592,000원의 난방비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존 288,000원 + 304,000원 추가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144,000원 + 448,000원 추가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기존 72,000원 + 520,000원 추가 지원. 

차상위 계층- 기존 144,000원 + 448,000원 추가 지원.』 

 

※참고로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해 들어가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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