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직장가입자는 그나마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해 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모든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만약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계속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바로 다음 달부터 적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지난해 책정된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있지만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올해 11월까지는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지난해 기준의 보험료가 계속 적용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5개월 분량의 건강보험료 감소분을 손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에 대한 조정신청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별적으로 안내해주지 않으며 또한 소득이 감소한 만큼 보험료를 환급해 주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이 아닌, 1년의 소득으로 한번 정해져 1년 동안 부과하는 것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그 시기가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월 말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소득을 국세청에서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4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정산/부과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11월로 직장가입자보다 절차가 오래 걸린다.
따라서 실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5월 이후부터 11월까지 5개월 정도 공백이 생긴다. 즉,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재산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의 2021년 연소득이 8천만 원이었는데 다음 해인 2022년의 연소득이 5천만 원까지 감소했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2021년 기준인 8천만 원 소득 기준으로 정산/부과하기 때문에 2022년 10월까지는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이며 2022년 연소득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건강보험료를 정산/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을 7월에 신청하게 되면 6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10월까지 조정된 보험료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한 8월에 조정신청을 한다면 다음 달인 9월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데 8월 1일, 즉 매월 초에 신청하게 되면 8월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로 휴업/폐업, 퇴직, 해촉, 재산 또는 자동차 소유권(폐차포함)이 변경되었거나 하는 재산 감소가 있을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방법
PC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아래의 바로가기)이 가능하며 인터넷이 힘든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미리 상담받고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발신자 부담) 업무시간 : 09시~18시(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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