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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단상

1990년 생 부터는 국민연금을 한푼도 못받을 수 있다?!

by tristan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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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625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금액으로 봤을 때 20~40만원이 43%로 가장 많고, 40~60만원이 19%, 20만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들이 14%, 60~80만원이 9%,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8% 정도 된다고 한다. 

 

국민연금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하는데 왜 고갈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로 국민연금 체계와 관련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보험률이 9%로 회사가 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월급에서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데 4.5%를 회사가 내주고 나머지 4.5%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200만원의 4.5%인 9만원을 근로자가 부담하고 역시 9만원을 회사가 부담해 18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과거 근로자의 평균 소득 대비 몇 %를 연금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5%로 과거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250만원 정도였다면 국민연금으로 매달 106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그런데 문제는 소득의 9%를 납부해 평균소득의 42%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는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연령에 따라서 수령 시기가 차이가 있고, 조기 수령 등으로 몇 년 더 일찍 받을 수 있지만, 만 65세부터 받는다고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 83세를 생각하면 약 20년간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근로자가 100만원을 납부하면 적립했다가 나중에 그대로 100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100만원을 납부하면 250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기본 설계가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보다 평균 2.5배 정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차액 15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현재 가입자, 즉 지금 돈을 버는 세대가 메꾸는 구조로 되어있어 이렇게 가다가는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나온 이유는 무엇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계 출산율은 1년에 0.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출생아 수도 매년 감소해 경제활동 인구, 즉 연금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데 급속한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연금을 받을 기간 또한 늘어나니 연금이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국민연금 지역 수급자

 

그래서 국민연금법에서는 5년마다 국민연금 제정을 점검하고 연금고갈시기 등을 계산해 향후 재정상태를 미리 진단하는 ‘재정추계’라는 것을 한다. 

 

현재 5차 재정추계가 이번 달(2023년 1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고 재정추계가 공개되면 이를 바탕으로 2023년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사실 지난 2013년 3차, 2018년 4차 재정계산 후 보험료를 12%대로 올리자는 안이 제시되었는데 결국 연금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보험률 9%에서 더 올려 더 납부하고 늦게 받는 식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2025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해 12년 뒤인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고갈 시점을 16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보험률 인상과 함께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즉, 2048년이 될 때까지는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68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연계해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연금가입 연령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세로 상향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마치며- 연금개혁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듯싶다. 보험률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의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어르신 세대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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