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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유용한 정보

2023년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by tristan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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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동신청

 

20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진다.

 

자동신청 제도의 최초 도입과 본인 인증수단 추가, 상담인력 증원 등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와 신청 누락 등을 방지하기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목차>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동의 대상자

자동신청 동의 기간

자동신청 동의 방법

자동신청 동의 시 유의사항』

 

연간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 장애인 등 총 1,22만 명 정도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장려금 신청 대상 중에서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들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자동신청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려금을 받게 되면 또 다시 자동 동의 기간이 2년 동안 연장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인데 자동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았다면 또 2년 동안 자동 신청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신청)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동의>

PC: 홈택스

스마트폰: 손택스

ARS: 1544―9944

장려금 전용 삼담센터: 1566―3636 

 

손택스 홈택스 바로가기 1

 

참고로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약 81명 더 증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동의 대상자

 

⓵ 고령자―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0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⓶ 중증장애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 참고로 20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도 해당된다. 

 

자동신청 동의 기간

 

⓵ 하반기 신청자― 2023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⓶ 전기분 신청자―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⓷ 2023년 상반기분 9월 신청자―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자동신청 동의 방법

 

⓵ 스마트폰: 손택스에 접속(이용시간: 06시~ 24시까지)― 홈페이지 들어가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⓶ PC: 홈택스에 접속(이용시간: 06시~ 24시까지)― 홈택스 화면에서 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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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ARS: 1544-9944에 전화(이용시간: 06시~ 24시까지)― 보이는  ARS의 경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⓸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이용시간:09시~18시까지. 단, 점심식사 시간인 12시~13시는 제외)― 스마트폰, PC 및 ARS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 자동신청 등의 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자동신청 동의 시 유의사항

 

⓵ 자동신청 여부 모바일 안내문 발송― 해당 신청 기간 안에 카카오톡 또는 KT 문자를 통해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 장려금이 자동 신청되었음을 또는 신청 안내 제외자에게는 자동신청 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내용을 문자로 알려준다. 참고로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해 준다. 

 

⓶ 장려금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본인의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기등록된 장려금 수령 계좌는 자동신청 되었음을 알리는 문자에 표기되어 있으며 계좌 신규등록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손택스(스마트폰), 홈택스(PC)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타(1566-3636)로 전화해 요청이 가능하다. 

 

⓷ 신청 안내 대상자 미포함 시 자동신청 불가―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 스스로 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된다면 손택스(스마트폰), 홈택스(PC) 등의 일반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 사유는 손택스(스마트폰), 홈택스(PC)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➊ 손택스(스마트폰), 홈택스(PC) 접속→ ➋ 신청/제출→ ➌ 근로장려금(반기)→ ➍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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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받는 중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이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들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 즉 URL이 포함된 문자는 절대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문자를 받았다면 URL을 누르지 말고 세무서 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 인터넷 진흥원(118)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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