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격과 기준이 더욱 완화된 근로장려금
<목차>
➊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➋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인상
➌ 2023년 완화된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➍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➎ 2023년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자
➏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법
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➑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손택스로 신청 방법(스마트폰)
➒ 근로장려금 신청 시 홈택스로 신청 방법(PC)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다행인 것은 매년 새로운 신청자격과 기준들을 많이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바뀌고 있으며 특히 올해(2023년)는 그 자격과 기준이 더 완화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늘어났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 요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가구명칭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며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모 부양자녀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말 그대로 부부가 일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올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홑벌이 가구는 기존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지급액이 전체적으로 인상되었다.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330만원』
2.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인상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상한 금액도 함께 인상되었다. 그래서 작년(2022년)보다 200만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으로 상향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1년간 총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3. 2023년 완화된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재산 기준도 늘어났다. 먼저 재산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작년까지는 2억 원 미만까지 재산 기준으로 인정했지만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4천만 원이 상향되었다.
또한 기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하던 내용도 3천만 원이 인상된 1억 7천만 원 이상부터 50%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100%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4.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기존에는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다면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3개월 앞당겨진 6월부터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면 2022년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은 이번 2023년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을 수 있고, 2023년 올해 상반기분의 근로장려금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 중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작년(2022년) 근로장려금의 정기분은 올해 5월에 신청해서 9월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정기 지급 방식이란, 쉽게 말해 1년에 한 번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반기 지급 방식은 6개월마다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기나 기간의 차이가 커 근로장려금을 받기도 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나눠서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 2023년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자
이제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정부가 대기업에 입사해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얌체들을 걸러내기 위해 올해부터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6.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법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볼 때 단독가구는 400만 원 이상~ 9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급받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700만 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일 때 285만원을 지급,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800만 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 때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400만 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지급
홑벌이 가구: 700만 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800만 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 지급』
참고로 위의 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각 조건에 따라 계산법과 지급액의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 근로장려금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7.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ARS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또는 PC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⓵ 근로장려금 ARS 신청: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번으로 신청하는 것이 제일 간편하고 정확하다.
⓶ 근로장려금 스마트폰 신청: 국세청은 신청편의를 위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으로 연결돼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⓷ 근로장려금 PC로 신청: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증빙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8.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손택스로 신청 방법(스마트폰)
9. 근로장려금 신청 시 홈택스로 신청 방법(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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