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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유용한 정보

2023년 새로워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수급까지!

by tristan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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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많이 달라진 근로 장려금

 

2023년 자격과 기준이 더욱 완화된 근로장려금

 

<목차>

➊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➋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인상

➌ 2023년 완화된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➍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➎ 2023년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자

➏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법 

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➑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손택스로 신청 방법(스마트폰)

➒ 근로장려금 신청 시 홈택스로 신청 방법(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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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다행인 것은 매년 새로운 신청자격과 기준들을 많이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바뀌고 있으며 특히 올해(2023년)는 그 자격과 기준이 더 완화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늘어났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 요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가구명칭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며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모 부양자녀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말 그대로 부부가 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구구분

 

 

1.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올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홑벌이 가구는 기존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지급액이 전체적으로 인상되었다.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330만원』

 

2.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인상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상한 금액도 함께 인상되었다. 그래서 작년(2022년)보다 200만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으로 상향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1년간 총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상한금액

 

 

3. 2023년 완화된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재산 기준도 늘어났다. 먼저 재산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작년까지는 2억 원 미만까지 재산 기준으로 인정했지만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4천만 원이 상향되었다. 

 

또한 기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하던 내용도 3천만 원이 인상된 1억 7천만 원 이상부터 50%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100%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4.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기존에는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다면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3개월 앞당겨진 6월부터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면 2022년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은 이번 2023년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을 수 있고, 2023년 올해 상반기분의 근로장려금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 중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작년(2022년) 근로장려금의 정기분은 올해 5월에 신청해서 9월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단축

 

참고로 정기 지급 방식이란, 쉽게 말해 1년에 한 번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반기 지급 방식은 6개월마다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기나 기간의 차이가 커 근로장려금을 받기도 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나눠서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 2023년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자 

 

이제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정부가 대기업에 입사해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얌체들을 걸러내기 위해 올해부터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6.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법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볼 때 단독가구는 400만 원 이상~ 9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급받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700만 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일 때 285만원을 지급,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800만 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 때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400만 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지급

홑벌이 가구: 700만 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800만 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 지급』

 

 

참고로 위의 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각 조건에 따라 계산법과 지급액의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 근로장려금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근로장려금 계산

 

7.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ARS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또는 PC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⓵ 근로장려금 ARS 신청: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번으로 신청하는 것이 제일 간편하고 정확하다.

 

⓶ 근로장려금 스마트폰 신청: 국세청은 신청편의를 위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으로 연결돼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손택스 앱 다운로드

 

⓷ 근로장려금 PC로 신청: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증빙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바로가기

 

8.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손택스로 신청 방법(스마트폰)

 

근로장려금 손택스 신청방법

 

 

9. 근로장려금 신청 시 홈택스로 신청 방법(PC)

 

근로장려금 PC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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