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자신이 가진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가 결정된다. 이러한 재산과 소득은 매월 측정해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정기조사를 실시하는데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4월~ 6월 사이 상반기 확인 조사가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으로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단독가구는 최대 323,0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7,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소득과 재산의 조사는 연 2회 이루어지는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금융기관의 예/적금, 보험, 대출금 등의 공적자료를 받아 4월~ 6월 사이 상반기 조사가 이루어지고 10월~ 12월 사이 하반기 조사를 실시한다.
※참고로 지금이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기간으로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사람들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에서 탈락되거나 감액되는 이유
1.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른 경우
기초연금에서 반영되는 일반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으로 부동산은 현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작년에 발표되었던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작년인 2022년에 발표된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 가격을 지난 4월 28일에 공시했는데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대부분 하락했다. 적은 곳은 4%에서 많은 곳은 22%까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하지만 작년 대비 부동산 가격이 내렸으니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소득인정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 이유는 이번 정기조사 때 반영되는 부동산은 2022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17% 정도, 지역별로 변동률이 높은 곳은 20~ 30%까지 오른 곳도 있으니 말이다.
일반재산 지역별 공제금액이 달라 지역별로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아르신들의 경우 5월 소득인정액이 대부분 올라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어르신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선정기준금액 계산은, 예를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5천만 원 올랐다면 소득인정액은 약 16만 원가량 오르게 되고 1억 원이 상승했다면 약 33만 원, 2억 원이 올랐다면 66만 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자소득이 있는 사람
정기예금을 예치에 두고 이자를 받으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어 작년에 고금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은데 기초연금 자격 확인조사에서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날 다음 해에 반영된다.
즉, 2022년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었다면 2023년 4월~ 6월에 반영되고, 2023년에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었다면 내년 2024년 4월~ 6월 정기조사 때 반영된다는 말이다.
작년 부쩍 오른 예금금리에 정기예금에 가입해 작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받았다면 현재 상반기 정기조사 때 이자소득이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작년에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12개월, 24개월, 36개월 상품에 가입한 경우 아직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은 얼마나 될까?
이자소득은 매월 4만 원이 공제되는데 예를 들어 작년 2022년에 이자소득으로 24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2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20만 원이 되고, 여기서 이자소득공제의 4만 원을 빼면 16만 원이 된다. 즉, 소득인정액 16만 원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식 &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폰으로 간편 대환대출이 가능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0) | 2023.06.01 |
---|---|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퇴직금, 노란우산! (0) | 2023.05.15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빨리할수록 좋다! (0) | 2023.05.09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대상과 기간 그리고 신청. (0) | 2023.05.08 |
일본 여행 시 소고기, 돼지고기 먹을 때 주의할 점! (0) | 2023.05.08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