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 & 유용한 정보

4월부터 소득인정액 증가로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

by tristan 2023. 3. 20.
반응형

 

 

기초연금

오는 4월 25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최근 2년 사이에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받고 있던 기초연금이 4월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으로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단독가구는 최대 322,0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7.00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023년에 완화되고 변경되는 기초연금 내용 6가지!

올해 2023년부터는 1958년생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어르신들도 꼭 확인해

bytrist.com

 

4월부터 소득인정액 증가로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이유

 

 

1.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기초연금에서 반영되는 일반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올해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2022년 11월 이후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부동산이 있다면 2022년 4월에 발표되었던 공시가격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이 계산된다. 

 

하지만 기존에 기초연금을 계속 받고 있던 사람들은 2022년 4월에 발표된 공시가격을 1년 뒤인 2023년 4월에 반영하게 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소득인정액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2022년의 공시가격이 올랐느냐 또는 내렸느냐는 것이다. 

 

 

참고로 2022년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을 보면 2022년의 경우 2021년보다 전국적으로 17% 정도 올랐으며 지역별로 변동률이 높은 곳은 20%~ 30%까지 오른 곳도 있었는데 일반재산 지역별 공제금액이 달라 지역별로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4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거의 모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금액인 소득인정액은 얼마나 오르게 될까?

 

예를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1억 원 상승했다고 했을 때 1억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333,333원으로 약 33만 원 정도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고, 5천만 원일 경우 16만원 증가, 2억 원이 올랐다면 66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게 된다. 

 

※1억 원 X 4% ÷ 12개월 = 333,333원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기 위한 기준과 계산법!

기초연금 감액 없이 모두 받기 위한 기준 ➊ 소득역전방지감액의 개요와 기초연금 계산법 ➋ 기초연금 감액 없이 모두 받기 위한 월 소득과 계산법 ➌ 기초연금 감액 없이 모두 받기 위한 재산(

bytrist.com

 

어떻게 생각해보면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에 반영되는 금액이 늘어 집을 처분하고 전세로 옮기거나 또는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집을 처분하는 것은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에서 재산을 산정할 때 일반재산인 부동산은 시세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반영하기 때문인데 이 시가 표준액은 보통 시세보다 20%~ 50% 정도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기본공제의 효과가 있어 실제 집값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억 아파트를 보유했을 때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은 5억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인 약 3억 정도 된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5%만 기본공제가 적용되는데 5억 아파트를 팔고 3억 아파트 전세로 간다고 해도 3억의 5%인 1500만원만 공제되어 2억 8500만원이 재산으로 잡히게 된다. 

 

※5억 아파트를 보유했을 때는 시가 표준액 약 3억 정도가 재산으로 반영되는 반면, 5억 전세는 5% 공제 후 4억 7500만원이 재산으로 반영된다. 

 

또한 아파트를 팔고 현금화할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다. 그 이유는 금융재산의 경우 공제되는 비율이 적기 때문인데 금융재산으로 5천만 원이 있어도, 5억이 있어도 공제되는 금액은 딱 2천만 원 뿐이다. 

 

 

시세가 5억인 아파트와 금융재산 5억을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으로 계산해 보면 시세 5억 원인 아파트는 시가표준액 3억 정도가 반영되고 여기에 다시 대도시와 특례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의 지역별 공제를 해주는데 서울에 거주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시가표준액 3억 원에서 지역별 공제금액인 1억 3천 5백만 원을 뺀 뒤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55만원이 된다. 

 

※3억 원(시가표준액) ― 1억3500만원(지역별 공제금액) X 4%(소득환산율) ÷ 12개월 = 55만원

 

※시세 5억 아파트의 소득인정액으로 55만원이 반영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재산 5억 원의 경우 기본공제 2,000만원을 빼고 소득환산율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주면 160만원이 되는데 5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으로 160만원이 반영되는 것이다. 

 

※(5억 ― 2000만원) X 4% ÷ 12개월 = 160만원

 

따라서 부동산을 정리하고 전세로 옮기거나 금융재산으로 돌리는 것은 기초연금 수급에 더 불리하다는 것이다.  

 

 

정기예금 가입했다가 기초연금 못받게 될 수도 있다!

요즘 금리가 오르면서 저축은행, 신협 그리고 제1금융권에서도 정기예금 금리가 5% 이상인 상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들은 정기예금을 가입하

bytrist.com

 

2. 이자소득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한 재산을 정기예금에 넣고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이자소득을 반영하는 시기가 바로 4월이며 더 정확하게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실제로 지급한 날 다음해 4월에 이자소득이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에 계산된다. 

 

예를 들어 작년 2022년에 이자소득으로 240만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24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20만원이 되고 여기에 이자소득의 경우 매월 4만원씩 공제를 해주므로 20만원에서 4만원을 뺀 16만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 

 

※240만원 ÷ 12개월 = 20만원 ― 4만원 = 16만원

 

 

마치며, 

 

4월에 새롭게 적용되는 공시가격이나 이자소득의 반영으로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기초연금을 다시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 가지 유용한 팁으로 위와 같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들쑥날쑥한 사람들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해두면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었을 때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집 두 체, 은행에 2억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가능하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두고 지급 금액과 연계 감액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급 금액에 대한 것은 차후의 결정되겠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

bytrist.com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념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일하면서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노후연금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노령연

bytrist.com

 

 

반응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