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1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대상과 기간 그리고 신청.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을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이를 승인해 휴직에 들어가는 제도이며 이러한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으로 진행된다.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대상과 기간 가족돌봄휴직 대상으로는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시행령으로 정한 예외의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신청을 사업주는 거부할 수가 없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분할 사용 시 1회당 최소 30일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해마다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가족 돌봄휴가 사용.. 2023.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